회원명단 이전을 앞둔 매도인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보다 개인정보 이전 고지를 먼저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명단을 넘기기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이전을 거부할 기회를 준 뒤 명단을 넘기고, 판매자 정보 변경까지 끝낸 다음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폐업을 먼저 하면 누가 고지해야 하는지, 고객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회원명단을 넘기기 전 고객에게 무엇을 알려야 합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하면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받는 자의 성명(법인은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정보주체가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고지문에는 이 세 가지 외에 이전 예정일, 거부 의사를 받는 기간, 이전 대상 항목(이름, 연락처, 배송지, 주문 이력, 적립금 등)을 함께 적어 두면 고객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령은 '미리' 알리도록만 정하고 있어 고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고객이 내용을 확인하고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을 만큼 여유를 두고 이전 예정일을 잡습니다.
개인정보 이전 고지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는 개인정보를 넘기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업양수자도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영업양도자가 이미 알린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계약서에 고지 주체, 문안 확인 절차, 발송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처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과실 없이 이런 방법으로 알릴 수 없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사몰 공지사항으로 이 방법을 쓰려면 사이트 이관이나 폐업 일정과 상관없이 게시 기간 동안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고지 메시지는 광고와 분리해 작성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안내에 할인 쿠폰이나 신규 브랜드 홍보를 함께 넣으면 광고성 정보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가 이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고지 전과 후 중 언제 해야 합니까?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업을 완전히 정리한다면 이 신고는 해야 하지만, 시점은 회원명단 이전과 판매자 정보 변경을 마친 뒤로 잡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 기간에 고객 문의와 거부 의사를 받을 판매자 연락처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 판매자 정보가 바뀌기 전에 들어온 주문의 반품과 환불은 매도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 양도 거래가 중간에 무산되면 다시 신고하고 판매 채널을 복구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서류와 접수 경로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를 정리한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명단 이전부터 폐업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까?
| 단계 | 주요 작업 | 확인할 사항 |
|---|---|---|
| 1. 양도 계약 | 이전 대상 정보와 고지 주체 확정 | 고지 문안, 비용 부담, 거래 무산 시 처리 |
| 2. 개인정보 이전 고지 |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 | 필수 고지 사항, 광고 문구 제외 |
| 3. 거부 의사 접수 | 거부 고객 목록 정리 | 접수 창구, 처리 기록 보관 |
| 4. 회원명단 이전 | 거부 고객을 뺀 명단 전달 | 암호화 전송, 이전 일시·항목 기록 |
| 5. 판매자 정보 변경 | 플랫폼·자사몰 사업자 정보 교체 | 미처리 주문, 정산 계좌, 고객센터 연락처 |
| 6. 폐업신고 | 통신판매업 폐업, 사업자 폐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
| 7. 잔여 정보 정리 | 매도인 보유 정보 파기 또는 분리 보관 | 법정 보존 대상 거래 기록 여부 |
인수자 쪽에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업양수자가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하거나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수한 명단을 다른 업종의 신규 사업에 쓰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남은 정보는 보유 목적이 끝나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 기간이 정해진 거래 기록이 있으므로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분리 보관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숲처럼 매각 준비부터 스토어 이관까지 다루는 이커머스 M&A 자문사와 고지 문안과 이전 일정을 미리 맞춰 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을 거부한 고객의 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거부한 고객의 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매도인이 사업을 정리해 보유 목적이 사라졌다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정 보존 대상 기록만 분리해 보관합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만 판매했어도 고지가 필요한가요?
플랫폼 회원 정보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관리하므로 자사몰과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판매자가 따로 모아 둔 주문자 연락처나 자체 회원 목록을 넘긴다면 고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각 플랫폼의 판매자 정책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먼저 해 버렸다면 고지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이전 고지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인이 미리 알리지 못했다면 영업양수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므로, 양수자와 고지 방법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상황을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